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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적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5년 동안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남은행의 부당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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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다
적발된 시중은행은 경남은행과 KEB하나,
씨티은행 등 모두 3곳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은행은 최근 5년동안 무려 1만
2천건, 전체의 6%에 해당하는 대출을 실행할 때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은
대출금리의 핵심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한 겁니다.
경남은행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연소득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다음달부터 모두 환급해 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환급금액만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SYN▶천병진 경남은행 본점 여신기획부
부부장
"추가 가산금리 부과와 관련해 실망감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업무프로세서 개선과 직원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빠른 시일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고의적 행위에 가깝다며,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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