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가 금육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만 2천여 건에서 고객의 연소득을
실제 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남은행은 대출금리 초과 적용에 대해
사과하고 최대 25억 원으로 추정되는 환급액은
다음달부터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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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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