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6\/26)
울주군수 당내 경선 후보로 거론될 당시
지인이 주최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식값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모임을 주최한 A씨의 지인
B씨를 입건해 두 사람의 계획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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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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