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모 회사의 재무와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법인 통장에 보관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회사의 어음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7억 6천 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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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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