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일(6\/25)부터 이틀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호 주변
지역에서 환경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4.2km 구간은
특정수질유해물질 같은 사고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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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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