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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문제 폭로한 새마을금고 임원에 무죄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24 20:20:00 조회수 110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66살 A씨와
이사 50살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 C씨에 대해
학력을 속이고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는 등
C씨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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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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