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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업무방해 50대에 징역 1년 6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23 20:20:00 조회수 15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절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의 한 주택에서
사냥개와 집기 등 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고
편의점과 병원,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같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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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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