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헤어진 여성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성이 사는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별했는데도
또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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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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