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울산 의정 활동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오늘은 행정부 조례 발의에 거수기 역할만
해온 현 시의회를 살펴봤습니다.
초선 의원이 많은 차기 의회,
지금부터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시가 최근 4년 동안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262건입니다.
CG-1> 김기현 울산시장 명의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껏 부결은 없고 겨우 9건이 수정돼
원안 가결율이 96%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울산시가 내놓은 조례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채택했다는 뜻으로,
시의회 거수기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
◀INT▶ 울산시민연대
"한국당 시장에 한국당 시의원들이니까"
그렇다면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활발했을까?
CG-2> 시의원들이 지난 4년 임기 동안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124건입니다.
22명의 시의원들이 1명 당 평균적으로
한 해마다 발의한 조례안은 1.4건에
불과했습니다.
CG-3>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문병원 시의원이 21건이나 발의한 반면
윤시철 전 시의장 등 3명은 1건,
재선에 성공한 천기옥 의원은
조례를 전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SYN▶ 천기옥 울산시의원
"열심히 하겠다"
임기가 끝나가며 레임덕도 심각합니다.
올해는 겨우 8건의 의원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대다수 시의원들이 올해 초 지방선거에
뛰어들면서 입법 활동에 소홀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S\/U▶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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