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내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 버스업계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68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 일부 노선 버스에 대해
감차 또는 감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 버스업계에 추가로 필요한 버스기사는
180여 명이지만 현재 기사 수급과 경영난으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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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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