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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6억 횡령한 경영진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19 20:20:00 조회수 12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수십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울산 동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약 19억 원을 챙기고
회사 업무에 돈을 쓴 것처럼 속여
57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 약 7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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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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