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와 전북 군산시 등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기한이 2년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납부 기한을 현행 9개월∼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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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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