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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트랙터 사고..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8-06-19 07:20:00 조회수 128

◀ANC▶
말 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트랙터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가
문제가 되자 태도를 바꿔
특수상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
경남 정영민 기자가 취재.

◀END▶
◀VCR▶

농로를 가던 트랙터가 잠시 멈춘 뒤
다시 지나갑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
65살 오 모 씨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 EFFECT "헉..헉..">>>>>

오씨는 갈비와 다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트랙터를 몰던 56살 방 모 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NT▶ 강보순\/함안경찰서 형사과
"트랙터로 들이받은 사고라고 판단했다. "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피해자 진술은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그 때까지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오 모 씨\/피해자
"먼저 욕설하고 위협하고..밭에 물대고
있는데 들이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지만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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