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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인들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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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은 김기현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송철호 당선인 측이 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공직에 있으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울주군 삼동면 토지를
사들였다는 허위사실을 쓴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입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은
나머지 후보 6명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정찬모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진보 단일화후보가 아닌데도
단일화후보가 맞는 것처럼 SNS에 광고했고,
한국노총의 지지 선언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TV토론회에서 자신이
지지를 받은 것처럼 소개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진규 남구청장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제적되었는데도
선거공보와 벽보, SNS에
자신을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적고
제적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선거 후 화합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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