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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박 케이블 담합 납품업체 적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6-15 20:20:00 조회수 5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전선과 TMC 등 5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4년 2월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2천 9백억 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등
선박 내부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해당 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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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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