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전선과 TMC 등 5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4년 2월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2천 9백억 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등
선박 내부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해당 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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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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