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다주 판사는
양육비를 요구하는 전 부인을 흉기로 협박한
5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전 부인인 B씨가 집으로 찾아와
자녀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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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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