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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요구한 전처 협박한 남성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14 20:20:00 조회수 140

울산지방법원 정다주 판사는
양육비를 요구하는 전 부인을 흉기로 협박한
5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전 부인인 B씨가 집으로 찾아와
자녀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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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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