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다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협박죄로 기소된
지인 B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B씨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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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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