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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지하는 경비원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12 20:20:00 조회수 48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데 항의해
난동을 부린 58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북구의 한 회사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경비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회사에 출입하려다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항의하려다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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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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