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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한 고용주 폭행한 60대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11 20:20:00 조회수 33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자신을 해고한 고용자를 때린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일하던 회사에서
고용주 B씨가 자신에게 해고 통보를 하자
화가 나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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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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