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자신을 해고한 고용자를 때린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일하던 회사에서
고용주 B씨가 자신에게 해고 통보를 하자
화가 나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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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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