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오히려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가 5명에서 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니다.
이같은 현상은 불경기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주들이 사용시간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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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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