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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 시행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6-11 07:20:00 조회수 185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이 높은 가축전염성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확대시행됩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의무 등록 대상이
기존 19개 유형에서 농장 화물차량 등
5개 유형이 추가됩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를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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