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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과속 택시기사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6-09 20:20:00 조회수 52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65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울산 남구의 편도 4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한 75㎞ 가량으로
택시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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