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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울산대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학력란에 표기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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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학력에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과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대학원을
3학기만 다닌 뒤 중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연설·방송·신문·벽보·선전문서 등에
유리하도록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다며 거짓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규 후보는 학력과 경력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김진규\/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선거법은 항상 고의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학원 수료·졸업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허위라고 하니까 저도 좀 황당해요.'
자유한국당과 민중당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INT▶ 김진석 \/ 민중당 남구청장 후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김진규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과거 소송에서
선거벽보나 공보, 의정보고서 학력에
수료나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공부한
기간을 적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S\/U) 사전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유력
남구청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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