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김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는
중퇴했다거나 몇 학기 수강했다는 수학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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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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