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후보 6명은 오늘(6\/7)
노옥희 후보가 진보단일화 후보가 아님에도
이를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중당이 노옥희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앞서 어제 정찬모 후보는,
후보 TV토론에서 노옥희 후보가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후보는 이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며
한국노총이 대외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은 없지만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공개장소에서 지지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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