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항공대의 조종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울산소방항공대는
규정에 따라 6명의 인력을 보유해야 하지만
4명을 배치해, 야간 긴급출동시 구급헬기
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규정 미달에 따른 충원을 독려했지만
울산소방본부가 인력 충원을 후순위에 둬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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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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