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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기준 초과 2곳 적발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6-07 18:40:00 조회수 192

울산시는 악취배출사업장 21곳을 특별점검해
효성울산공장과, 두전 두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효성울산공장은 복합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초과한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고온다습한 기상상태가
이어지면서 예년의 두 배 이상인
120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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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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