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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난동부린 5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07 18:40:00 조회수 158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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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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