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다음 달까지
PC방과 노래연습장, 커피숍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사업장 79곳에 대해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