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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회 중도 퇴장 "처벌 규정 없다"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6-06 20:20:00 조회수 88

(한편)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 토론회 도중 퇴장한 권오영
울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후보자가 토론회 도중
퇴장하면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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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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