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
반려견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단속에 나서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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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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