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반려견 목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6-06 20:20:00 조회수 99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
반려견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단속에 나서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