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폭행과 폭언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도 합의만 이뤄지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반복되는 겁니다.
경남 정영민 기자.
◀END▶
◀VCR▶
(경남)창원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술에 취한 남성이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의료진이 말려 보지만 난동은 계속됩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엔 직원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충돌한 경찰에겐 신발까지 벗어 던지다가
가까스로 제지 당합니다.
◀INT▶배규민 00병원 홍보팀장\/
"폭행과 장비의 파손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환자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진료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치료를 받다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폭행 사건이 벌어지다보니
처벌 조항을 응급실에 붙여 놨습니다.
CG)
응급실 전문의 절반은 폭행을 당했고,
3명 중 1명은 생명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CG)
정부도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도록
2년 전에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김상군 변호사\/
"병원 안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실제로 단순 폭행 사건과 비슷하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해 평균 병원 의료진 폭행은 2만여 건.
S.U)전문가들은 응급실 내 폭력을 막기 위해선
성숙한 시민 뿐아니라 보안요안 충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