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노후건물 붕괴사고 현장처럼
울산에서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는
지역이 8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도시환경정비 등 정비구역은
모두 37곳이며,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은 곳도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고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야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만 6천708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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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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