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48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해와 서해상에서 밍크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업자와 식당 등에 팔아
4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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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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