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밍크고래 불법포획해 판매한 선주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04 18:40:00 조회수 11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48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해와 서해상에서 밍크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업자와 식당 등에 팔아
4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