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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 60대에 징역 4개월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04 18:40:00 조회수 16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상승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의자를 청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하고,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며
여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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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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