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9일까지 4주간 민관 합동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이나
반려견 미등록 등입니다.
한편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미등록시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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