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무허가로 축산물을 판매한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사골과 우족 등의 축산물을
무허가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냉동 탑차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