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소업체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동구의 조선업 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5월까지 지방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를 연기해줍니다.
지난해 6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서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24개 업체가 세제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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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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