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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배제되자 현장 출입구 봉쇄..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02 20:20:00 조회수 132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아파트 공사를 방해한
47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지인인 B씨의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측과의 분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현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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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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