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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종교시설 돌며 절도..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01 18:40:00 조회수 81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 옷을 훔치는 등
새벽 시간 종교시설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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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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