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6\/1)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풍수해 보험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반인은 전체 보험료의 52.5%를,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86.2%
이상을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