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로 작업을 발주해 대금을 가로챈
조선업체 직원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모 협력업체 대표 56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간부 48살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선업체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와 짜고,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박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이 협력업체에 발주한 것처럼 속여
회사로부터 대금 11억 천 400만 원을 받아
B씨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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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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