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외제 승용차를
3천 43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승용차가 완전히 파손될 경우
차값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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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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