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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고의 사고내 보험금 타려 한 4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31 18:40:00 조회수 64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외제 승용차를
3천 43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승용차가 완전히 파손될 경우
차값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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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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