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30 18:40:00 조회수 175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오늘(5\/30)
현대중공업 노동자 만 2천 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더라도
이로 인해 미지급된 수당 등을 한꺼번에
주게 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인당 총 10만 원을
임금으로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