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5\/29) 울산 동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인력 채용 기업에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과 세제 지원을 받고
창업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창원지원센터 등 67개 사업,
2조 89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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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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