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울산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댐의 물관리 업무가
기존 환경부·국토부·문화재청에서
환경부 한 곳으로 합쳐져
반구대 암각화 보존를 위해
인근 지역 댐에서 울산 식수원을 확보하는
논의가 간편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추진하는
하굿둑 개방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한
울산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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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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