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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노동계 반발

입력 2018-05-28 20:20:00 조회수 61

◀ANC▶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5\/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파업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 원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초과분과
7%인 11만 원의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기본급 157만 원에 월 상여금 50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상여금의 초과분 11만 원과
복리후생비 초과분 9만 원을 더한
177만 원이 됩니다.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넓혀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계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던 정부의 공약이
무산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U▶ 울산지역 노동계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화강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SYN▶ 윤한섭 \/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입니다. 산입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정기상여금 폐지로 모든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시키겠다는 법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두 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SYN▶ 하부영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받고 최저임금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는 데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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