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탑 로터리 인근 주상복합 허가 과정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지만, 남구가 용도를
폐기하고 무단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남구는 지난달 20일 신정동 1128-1번지 일원에
38층 35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 허가를
승인했지만, 해당 부지에 국유지인 도로와
인공 수로가 포함돼, 인근 주민들이 시행사와
남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지난 1968년부터 옛 제일주유소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면서 도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기 결정을 내렸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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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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