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 전까지는
출마자들이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31일부터는 차량 유세는 물론
선거공보물 발송과 선거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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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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