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을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한화케미칼 2공장은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 51분 보다 27분 늦은 10시 18분
최초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5분 이내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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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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