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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한화케미칼 2공장 고발조치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5-24 20:20:00 조회수 69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을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한화케미칼 2공장은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 51분 보다 27분 늦은 10시 18분
최초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5분 이내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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